환불 및 청약철회 규정
이 규정은 (주)모두모여(이하 "회사")가 제공하는 "마케팅 OK" 유료 서비스의 청약철회와 환불 기준을 「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정한 것입니다. 이용약관 제14조의 세부 규정입니다.
제1조 (적용 범위)
- 이 규정은 월간 플랜(월 10만 원)과 연간 플랜(연 60만 원), 견적서로 별도 합의한 유료 서비스에 적용됩니다. 금액은 부가세 별도이며 환불은 실제 결제한 금액(부가세 포함)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.
- 무료 진단, 무료 상담, 무료 리포트, 추천 할인 쿠폰은 무상으로 제공되므로 환불 대상이 아닙니다.
제2조 (청약철회 — 세팅 착수 전)
- 고객은 결제일로부터 7일 이내, 회사가 세팅 작업에 착수하기 전이면 이유를 불문하고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, 회사는 결제 금액 전액을 환불합니다.
- "세팅 착수"란 고객이 견적서와 세팅 계획을 승인하고 회사가 착수 안내 메일을 발송한 시점을 말합니다. 착수 안내 메일에는 착수일과 이 규정의 링크를 기재합니다.
- 회사는 착수 전에 고객에게 착수 후 청약철회가 제한됨을 안내하고 동의를 받습니다.
제3조 (세팅 착수 후의 해지와 환불)
세팅 작업이 시작된 뒤에는 이미 제공된 용역 부분에 대해 청약철회가 제한되며(같은 법 제17조 제2항 제5호), 다음 기준으로 환불합니다.
| 플랜 | 환불 기준 |
|---|---|
| 월간 플랜 | 해지 요청 월의 이용료는 환불하지 않으며, 다음 결제 주기부터 청구가 중단됩니다. 결제 후 착수 전이면 제2조에 따라 전액 환불합니다. |
| 연간 플랜 | 결제 금액에서 이용한 개월 수(착수일 기준, 1개월 미만은 1개월로 계산)에 월간 정가(10만 원, 부가세 별도)를 곱한 금액을 차감한 잔액을 환불합니다. 연간 특가는 12개월 이용을 조건으로 한 할인이므로 환불 계산에는 정가를 적용합니다. 잔액이 0 이하이면 환불액은 없습니다. 예) 연 60만 원 결제 후 3개월 이용 시: 60만 원 − (10만 원 × 3) = 30만 원 환불 (부가세는 같은 비율로 계산) |
| 견적서 별도 항목 | 견적서에 기재한 환불 조건이 있으면 그에 따르고, 없으면 제공 완료된 항목을 제외한 금액을 환불합니다. |
제4조 (회사 귀책에 의한 환불)
- 회사가 계약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거나 서비스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, 고객은 기간에 관계없이 계약을 해지하고 결제 금액 전액을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.
- 회사 귀책으로 유료 서비스가 연속 72시간 이상 중단된 경우, 고객은 중단 기간에 해당하는 요금의 환급 또는 이용 기간 연장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.
제5조 (환불 절차 및 기한)
- 청약철회·해지·환불 요청은 이메일(media@greatpola.com) 또는 전화(02-324-0229, 월–일 10:00–18:00 (점심 11:30–13:30 · 공휴일 휴무))로 하며, 접수번호와 결제 정보를 함께 알려주시면 빠르게 처리됩니다.
- 회사는 요청을 확인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불 금액을 원 결제수단으로 환불합니다. 결제수단 사정으로 원 결제수단 환불이 불가능하면 고객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합니다.
- 환불 시 고객 사업장에 세팅된 산출물과 계정 권한은 이용약관 제14조에 따라 인계하며, 회사 소유 시스템·템플릿의 이용권은 종료됩니다.
제6조 (기타)
-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이용약관과 「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」, 「소비자기본법」에 따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릅니다.
- 분쟁이 해결되지 않는 경우 고객은 한국소비자원(국번없이 1372) 또는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(www.ecmc.or.kr)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이 규정은 2026년 9월 2일부터 시행하며, 변경 시 이용약관과 같은 방법으로 공지합니다.